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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궁금증

biscuit2ND
2026.03.16 18:19 · 조회수 3

최근에 25년 11월에 입주한 갑구 아파트를 26년 1월 29일에 거래가액 259,000,000원에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인 을구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99,100,000원이고, 근저당권자는 신한은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월세 보증금이 5천만원으로 계약 예정이라는데, 추후 경매 등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여 반환을 받지 못할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에서 월세 보증금은 보증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역이 충북이라는 정보도 함께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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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ur_life2ND2026.03.16 18:30
    갑구 아파트 월세 보증금 반환 시 가장 큰 리스크는 임대인의 선순위 담보권 설정입니다. 근저당, 가압류, 경매신청 등이 있으면 보증금이 우선순위 채권에 묶여서 전액 회수되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가압류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해요. 이후 반환청구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 이웃추가환영1ST2026.03.16 18:34
    보증보험이 월세 보증금에 안 된다는 얘기 진짜인 듯
  • crane1ST2026.03.17 20:38
    근저당권이랑 보증금이랑 어떤 관계임? 그냥 근저당권 있는 집도 보증금 돌려줘야 하는거지? ---
  • alex884TH2026.03.17 20:47
    갑구 아파트 월세 보증금 환급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계약 해지 의사는 서면 등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임대인이 주택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니 손상 여부를 증명할 자료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거나 거부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Abyss1ST2026.03.17 20:50
    월세를 내는 세입자는 보증금 환급과는 별개로 ‘월세 세액공제(월세환급금)’ 제도를 이용해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액’ 항목을 조회하고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 절차는 보증금 환급과 별도로 진행되니 혼동하지 않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