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반환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여자친구가 월세를 29만 원을 납부하고 거주하던 집주인이 조기 퇴거를 요청하여, 이미 낸 월세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보증금은 이미 반환받았지만, 월세는 일할 정산 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월세 반환을 거부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일지, 그리고 이미 돌려받은 보증금을 다시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조기 퇴거 시 이미 낸 월세는 일할 정산 후 반환받을 수 있나요?
2. 월세 반환 거부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소가 적절한 조치일까요?
3.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은 상태에서 임대인의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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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분쟁을 예방하려면 퇴거 통보, 일할 계산,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시에는 관리비, 전기세 등 공과금을 먼저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절차를 따르는 게 안전해요. 이런 준비가 원활한 계약 해지에 도움이 됩니다.
- 일할 계산해서 돌려받는 거 아닌가? 근데 집주인이랑 계약 뭐라고 했는지 봐야 할 듯
- 조기 퇴거 시 이미 납부한 월세를 일할 계산으로 일부 돌려받는 것은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새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기존 세입자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서, 입주일 기준으로 거주한 일수만큼만 월세를 정산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남은 일수만큼 환급도 가능해요.
- 계약서에 조기해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면, 잔여 월세를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새 세입자가 빨리 입주하지 못해도 임대인이 계속 월세를 청구할 수 있어서 환급 가능성은 계약서 내용과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점을 꼭 확인해야 해요.
- 임대차분쟁조정위 같은 데 가는 게 맞긴 한데, 시간 걸리는 거 감안해야 할듯
- 보증금 이미 받았으면 다시 요구하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