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구두계약으로 경매로 배당요구신청시 관련 질문
월세 원룸이 경매에 잡혔다는 안내를 받았고,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한다는데요. 최초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배당요구신청서에는 최초 계약일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구두로 연장한 최초계약서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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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구두계약이면 증거가 없을텐데 배당신청이 잘될까?
- 배당요구신청에 계약서 꼭 내야하는지 나도 궁금함...
- 배당요구는 경매 개시 결정 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종기일은 보통 매각기일 2~4주 전으로 안내됩니다. 제출 방법은 관할 법원 직접 방문, 등기우편, 전자소송 세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해요.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신고 사실증명원 등 필수 서류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아 그냥 복잡해서 포기하고 싶다 진짜...
- 배당요구서 작성 시에는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 신청인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 종류인 임차권, 채권액(보증금 및 월세), 계약일자, 전입일자, 확정일자 유무도 빠짐없이 적어야 해요. 여기에 배당요구 사유와 증빙자료가 있는지도 명확히 적는 것이 권리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월세 구두계약이라도 배당요구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최초 계약서가 없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 즉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이후 갱신이나 연장으로 만든 계약서가 있다면 그것도 배당요구에 사용할 수 있어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