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월세 공과금 수기 작성으로 요구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indigo2ND
2026.02.07 04:32 · 조회수 1

서울에서 월세를 지불하며 생활 중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고지서를 제공하지 않고 종이에 수도, 전기, 가스 요금 및 월세를 적어서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합니다. 건물 특성상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한 양에 비해 지불 금액이 많은 느낌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방을 옮기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현재 거주지로 온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softlife2ND2026.02.07 04:37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집주인 마음이니까
  • 공인중개사B2ND2026.02.07 04:44
    공과금 고지서 안 주는 집은 피해야 하는데 이미 늦은 듯요ㅋ
  • 은행다녀옴3RD2026.02.07 04:51
    그냥 종이에 적어서 내는 거 진짜 가능한가? 뭔가 불안한데
  • 중개사ㅂㅂㄴ1ST2026.02.07 04:56
    임대인에게는 고지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공과금 정산 내역서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해요. 특히 수기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용량, 기간, 계산 기준 같은 구체적인 자료도 함께 요청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정산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답니다.
  • xyz423RD2026.02.07 05:02
    월세 계약서에 공과금 정산이나 차감 관련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계약서에 명확한 내용이 있으면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퇴거 후 보증금 반환 전에 관리비와 월차임 입금 내역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갭투자궁금1ST2026.02.07 05:08
    보증금에서 공과금을 차감하려면 차감 근거가 반드시 명확해야 해요. 청구서가 없으면 임차인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매월 납부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법률 상담이나 중재, 소송도 고려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