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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이사를 하면서 생긴 의문

platypus1ST
2026.01.20 21:32 · 조회수 1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잔금까지 지불했지만,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새 입주자를 구해 말일에 새로운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이사를 하고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주에 보증금을 정산하고 돌려받기로 했는데, 이때도 확정된 일자를 잠깐이라도 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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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yawn1ST2026.01.20 21:34
    이사 후 월세 계약 해지 시 보증금 정산은 명도 완료 후 1~2주 내에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도를 완료하고 열쇠를 넘긴 후 집을 비우고, 이를 집주인에게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명도 확인 후 신속히 정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