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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 중도해지 시 다른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까요?

abcdef1ST
2026.02.10 23:26 · 조회수 3

중도해지를 해야 해서 집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 계약했던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구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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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drowsy1ST2026.02.10 23:35
    다른 부동산에서도 구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음
  • 포기못해551ST2026.02.10 23:39
    계약서에 뭐라고 써있는지 봐야할텐데 그냥 막 하면 문제 될 수도?
  • 취준생임다1ST2026.02.10 23:45
    해지 통보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겨서 입증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아요ㅎㅎ 그리고 임대인의 확인 회신을 받는 것도 안전합니다. 만약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남은 기간 동안 임대료와 관리비를 계속 부담해야 하니, 해지 통보 시점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잘 조율해야 해요!
  • 전세금돌려줘3RD2026.02.10 23:48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한 후에도 다른 부동산에서 새 세입자를 구해 입주하면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 선정을 거절하지 않는 한, 세입자가 중도해지 책임 없이 퇴거가 가능하답니다!
  • Storm3RD2026.02.10 23:52
    그냥 중개 수수료 두 번 내는 거 아닌가? 그게 좀 귀찮을 듯 ㅋㅋ
  • qwer183RD2026.02.11 00:00
    새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중개보수 부담 주체를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이라면 세입자가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 중개보수는 보통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재계약 형태라면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할 수도 있으니 사전 협의가 꼭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