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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계약청구권 사용시 월세 인상 가능 여부

cobalt3RD
2026.03.12 12:57 · 조회수 2

저희 집은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1년 계약이고 계약 만기 3개월 앞두고 있어요. 관리인이 주변 시세 상승으로 월세를 10만원 올리던지 아니면 주인의 아들이 들어와서 사는 게 더 좋을지 제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청구권을 사용한다 해도, 만약 시세가 상승했다면 5% 이상으로 월세를 올려도 괜찮은 걸까요? 제가 월세를 계약 만료 전에 인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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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신혼부부14TH2026.03.12 13:07
    월세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 인상은 원칙적으로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시세가 올랐더라도 5% 이상 월세를 올리는 것은 계약갱신청구권만으로는 불가능해요. 만약 임대인이 5% 이상 인상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고, 분쟁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user1ST2026.03.12 13:15
    계약청구권 써도 월세 무조건 올릴 수 있는건 아닌걸로 알아요
  • 임대인41ST2026.03.12 13:21
    그냥 시세랑 상관없이 계약 끝나야 인상 가능하지 않나? 정확히는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