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전 계약청구권 사용시 월세 인상 가능 여부
저희 집은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1년 계약이고 계약 만기 3개월 앞두고 있어요. 관리인이 주변 시세 상승으로 월세를 10만원 올리던지 아니면 주인의 아들이 들어와서 사는 게 더 좋을지 제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청구권을 사용한다 해도, 만약 시세가 상승했다면 5% 이상으로 월세를 올려도 괜찮은 걸까요? 제가 월세를 계약 만료 전에 인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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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월세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 인상은 원칙적으로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시세가 올랐더라도 5% 이상 월세를 올리는 것은 계약갱신청구권만으로는 불가능해요. 만약 임대인이 5% 이상 인상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고, 분쟁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계약청구권 써도 월세 무조건 올릴 수 있는건 아닌걸로 알아요
- 그냥 시세랑 상관없이 계약 끝나야 인상 가능하지 않나? 정확히는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