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금 환불 문의
투룸 월세를 3월에 입주 예정으로 하고, 2월 말에 가계약금으로 4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집을 보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중개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가계약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근저당과 압류 기록이 많아서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개사나 집주인에게 상황을 알리니 해지되어도 상관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계약을 파기하고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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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근저당 있으면 집주인이 돈 못 갚아서 압류된 거 아닌가? 그럼 계약 취소 가능하지 않을까?
- 나도 이런 거 당하면 진짜 피곤할 듯 ㅠㅠ 그냥 계약 다시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음
- 보증금 환급 요청은 점검 후 임대인과 환급 일정과 방법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이나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 있어요. 환급이 완료되면 확인서나 영수증을 꼭 받아 보관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지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고, 통보 시 해지 날짜와 사유, 보증금 환급 요청 내용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 통보 기록을 남겨 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되니 꼭 챙기셔야 해요. 퇴거 전에는 임대인과 함께 집 상태를 점검하고, 손상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청소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금 환불 절차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통보 기한과 환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환불이 제한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미리 체크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환불 규정이 불명확하다면 임대인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계약금은 보통 안 돌려준다고 들었는데 진짜 어떨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