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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금 보낸 후 하자 발견 상황

wlstjd1ST
2026.02.21 06:53 · 조회수 6

이사하려던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전에 청소하려던 중 베란다 보일러실에서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번지고 바닥에 물이 차는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사장에게 알렸더니 화를 내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5월까지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일러실 상태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았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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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9999991ST2026.02.21 07:00
    보일러실에 큰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인정되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특히 보일러 고장으로 난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즉시 수선해야 할 책임이 커서 보증금 반환에 유리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0724하은2ND2026.03.06 18:41
    임대 보일러 고장 시 임대인의 수리 의무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며, 고장 원인이 임차인 과실로 명확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장 발견 시에는 집주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수리 진행 전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나 임차인이 먼저 납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daniel961ST2026.02.21 07:06
    아 5월까지 나가라는 말은 무슨 소리지? 계약도 안 끝난거 같은데... 진짜 이상하다
  • noodle1ST2026.03.06 18:38
    5월까지 나가라는 말은 '5월 만기까지 거주하고, 만기 시 전세금 반환을 전제로 퇴거하라'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이사(퇴거) 요구로 해석될 수 있으니, 계약서 조항과 법적 근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나 임대차 모두 계약서와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장주1ST2026.02.21 07:12
    소모품 교체 수준의 하자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구, 배터리, 도어록 건전지 같은 간단한 교체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자의 종류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임장러1ST2026.03.06 18:35
    소모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보증금 환급이 어려워질 수 있는 이유는 수선유지비(소모품 수리·교체비)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인지 여부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서 '수리·교체비'가 수선유지비로 명시되어 있다면 보증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유지비는 보증금 환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하여 수선유지비와 관련된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A1ST2026.02.21 07:21
    계약금은 보통 하자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사장님이 화내면 좀 곤란하겠다
  • uio0543RD2026.03.06 18:33
    하자 발견 시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는 하자 고지의무 위반 여부, 계약서의 특약 및 해제 조항, 그리고 하자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자가 계약의 핵심을 훼손했다면 계약 해제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를 알았는지와 매수인의 과실 여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강아지산책1ST2026.02.21 07:25
    하자가 발견되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해요. 사진이나 영상에 타임스탬프를 포함해 기록하고, 임대인에게는 문자나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임차인ㅁㅅㄹ2ND2026.03.06 18:29
    하자 발견 시에는 증거를 확보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며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대응 단계를 거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면 통지와 보수 요청 시 제한 기간과 책임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qkrwns3RD2026.02.21 07:31
    보일러실 물 새는거 찍어놨다니까 그거 증거로 법적 대응 가능할지도?
  • 강남언니1ST2026.03.06 18:28
    법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은 누수 원인을 추정하고 책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누수 책임의 확정은 사진만으로는 어렵고, 전문가 진단과 함께 증거로 활용됩니다. 보일러 자체 고장이면 제조사나 서비스센터가 책임을 지고, 공용부분 문제라면 관리사무소나 반상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