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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연세)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

졸려2ND
2026.01.24 03:02 · 조회수 9

부모님이 제게 주신 자취방 월세를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주소를 등록하지 않고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세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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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재건축위원D1ST2026.01.24 03:04
    연세 방식으로 월세를 납부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발급을 거부할 경우 세입자가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입신고가 필수가 아닌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