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원룸 중도퇴실 절차

new_wave3RD
2026.02.19 09:24 · 조회수 6

6월 2일까지 계약한 원룸을 개인 사정으로 3월 10일에 중도퇴실해야 해요. 집주인에게 전화로만 연락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문자로도 남겨야 할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퇴근하고싶다2ND2026.02.19 09:31
    그냥 귀찮아서 대충 전화만 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많더라 ㅋ
  • peak12601ST2026.02.19 09:37
    6월 2일까지 계약한 주택을 중도퇴실할 때 문자로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퇴실 시점, 월세, 보증금 정산에 관한 내용을 문자나 통화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퇴실 날짜와 정산 방식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drowsy1ST2026.02.19 09:47
    보통 계약서에 중도퇴실 절차 적혀 있지 않아? 거기 보면 연락 방법도 있을 거 같은데
  • 포기못해551ST2026.02.19 09:54
    전화로만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던데 문자로 남기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음
  • 취준생임다1ST2026.02.19 10:02
    문자로 퇴실 의사를 전달할 때는 “1월 말(예: 1/31) 퇴실 가능”처럼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고, 월세와 보증금 정산 방식을 함께 제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청소나 다음 세입자 준비 등의 이유로 거부한다면, 그 사유도 문자나 통화 기록으로 남기세요. 보증금 반환 지연 시에는 만기일을 정해 다시 협의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 전세금돌려줘3RD2026.02.19 10:10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종료 전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월세는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월세 반환 불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문자로 퇴실 날짜를 명확하게 합의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