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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재계약시 월세 인상되면 신고 의무가 있을까요?

test12342ND
2026.02.20 03:59 · 조회수 60

3년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후, 올해 보증금은 그대로이고 월세가 32에서 35로 인상되어 새로 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의 말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을까요? 새로 받은 계약서에는 인상된 내역만 남기기 위해 구두로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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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yawn1ST2026.02.20 04:09
    월세만 올렸더라도 금액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차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mzbsd2803RD2026.02.20 04:13
    월세 올리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 9999991ST2026.02.20 04:21
    신고 안 해도 된다던데 확실한 건 모르겠음
  • daniel961ST2026.02.20 04:30
    구두 계약이면 진짜 문제 생길 수도 있지 않나?
  • 대장주1ST2026.02.20 04:40
    월세 인상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을 수 있지만, 임대차 신고는 반드시 다시 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에는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를 함께 새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 임대인A1ST2026.02.20 04:43
    월세 인상이 있을 경우, 계약서에 변경된 금액이 명시되면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이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니, 계약 후 바로 신고 준비를 하셔야 해요. 재계약이나 갱신 계약을 할 때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새로 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