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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을 내는 시기에 대한 고민

no2ND
2026.02.22 01:12 · 조회수 2

오늘은 월요일인데, 오늘은 계약을 했고 내일은 입주를 하러 가야 합니다. 보증금 문제로 아빠와 싸움이 있었어요. 저는 계약서에 따라서 보증금을 당일에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빠는 전날에 입금을 하고 집 키를 받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로 엄청 싸웠지만, 정확히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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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임장러572ND2026.02.22 01:19
    보증금과 월세의 관계를 고려해 협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월세를 줄이고 싶다면 보증금을 조금 올리는 쪽으로 임대인과 협의해 보세요. 전세나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 규모와 월세 부담을 조절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조건을 잘 정리해 협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사가야해241ST2026.02.22 17:08
    보증금과 월세 조정 시에는 법정 전월세 전환율과 월차임 전환율을 확인한 뒤, 재계약 시에는 특약으로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 상한을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늘리면 월세를 줄이거나, 그 반대로 조정할 때는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재계약 시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 인상은 최대 5%까지 가능합니다.특약으로 재계약 조건을 명확히 남겨두고, 관련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urbanwanderer1ST2026.02.22 01:26
    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받으려면 계약 종료 전에 집 상태를 점검해 손상 부분을 최소화해야 해요. 반환 요청은 서면 등 공식 문서로 진행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고, 만약 반환이 지연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잘 알아두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월세지옥351ST2026.02.22 17:05
    계약 종료 통보는 서면으로 하고, 하자·공제 사유를 사전 점검한 뒤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사유를 증명할 사진 등을 보관하고, 내용증명·임차권등기·지급명령/소송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퇴근하고싶다2ND2026.02.22 01:30
    근데 집주인마다 다르긴 하다던데, 키 받기 전에 입금해야 한다는 말도 들음요?
  • 멍청이2ND2026.02.22 17:03
    네, 집주인이 키를 먼저 주고 후에 잔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키 인수일'과 '잔금 지급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변경 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잔금은 이사 직전/이후 관리비·도시가스·수도 등 공과금 정산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이 늦어지면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과금 정산을 먼저 확인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 peak12601ST2026.02.22 01:36
    보증금은 보통 임대 계약을 체결한 직후, 입주 전이나 입주 시점에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보증금이 큰 금액이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고, 첫 달 임대료와 함께 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니 입주 전에 자금을 확보해야 해요. 이런 시기에 맞춰 지불하면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2인가구2ND2026.02.22 16:59
    임대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입주 전)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이후 계약 종료 시점에 반환받게 되며, 보증금 지급 시점을 입주 전으로 정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반환 시점에는 계약 종료 후 반환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하거나 월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drowsy1ST2026.02.22 01:43
    아 이런 거 진짜 피곤함... 서로 생각 다르니까 계속 싸우고 ㅋㅋ
  • tlqkf2573RD2026.02.22 16:57
    서로 생각이 다르면 계속 싸우는 것은 '다름을 이해·존중하지 못하는 소통 방식'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중간 지점을 찾는 접근이 필요하며, 싸운 뒤 사과·정리·회복 대화를 통해 감정이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포기못해551ST2026.02.22 01:49
    보증금은 보통 계약서에 쓰여있는 대로 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계약서가 우선일 듯
  • 재건축위원B1ST2026.02.22 16:56
    보증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 종료 후 주택 상태나 계약 위반 여부에 따라 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나 퇴거 시 계약서의 조항과 통보기간을 확인해야하며, 보증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변동될 때는 새 계약서로 문서화하고, 분쟁 시 서면 증거가 중요하며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