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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방 양도 동거로 발생한 법적 문제

night20263RD
2026.02.06 00:17 · 조회수 3

원룸 방을 양도받아서 2달 동안 동거하고 있는데, 방 양도와 동거가 계약 위반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집주인에게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집 상태는 좋다고 하면서도, 방이 비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며 1년치 공인중개사비와 수도세를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1년치 중개사비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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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부동산초보783RD2026.02.06 00:29
    그냥 집주인한테 막 이래도 되는건가? 뭔가 이상한데
  • yawn1ST2026.02.06 00:35
    나도 잘 모르겠는데 중개사비를 1년치나 내라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님?
  • mzbsd2803RD2026.02.06 00:44
    집주인이 1년치 공인중개사비와 수도세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무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비는 중개계약이나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지급되며,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거와 방 양도가 계약 위반이라면, 집주인은 통상적으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1년치 중개사비 전액 청구는 과도할 수 있습니다. 수도세도 실제 사용분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법적 자문을 받아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9999991ST2026.02.06 00:53
    이런 문제 자주 보이던데 그냥 체념해야 되는 건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