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자이디그니티 59b 지원 조건 관련 질문
결혼은 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무주택세대원이며 남편이 세대주인 상황입니다. 영등포자이디그니티 59b 지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같은 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의 소득만 고려해야 할지, 아니면 가구 전체의 소득 기준을 따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가구 전체 소득이 1206만원을 초과하면 둘 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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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영등포자이디그니티 59B 청약에서 가구 전체 소득이 지원 자격 판단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대신 가족 구성 요건, 특히 부양가족 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 굿
- 그거 정확히 가구 전체 소득 기준인 걸로 아는데... 근데 혼인신고 안 했으면 좀 다를수도 있지 않을까?
- 가구 전체 소득 보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건 또 확인해봐야 할듯 ---
- 59B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로 생애최초 요건, 즉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은 따지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소득과 자산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은 14,083,523원 이하, 자산은 3억 3,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59B 지원 시 소득 기준과 관련해서는 ‘같은 가구에 살면서 신청자 소득만’ 보는지, 아니면 ‘가구 전체 소득’을 따지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기준’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청약홈에서 59B 생애최초 특공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