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재계약 가능 여부
전세 계약 초기에 2년과 특약 6개월로 총 2년 6개월 동안 계약을 했다면, 2년 만료 후 계약갱신청구를 통해 2년으로 재계약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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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그냥 2년 추가로 연장하는 거 아닌가?
- 아파트 전세 재계약 시 2년 6개월 계약 후 다시 2년으로 갱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재계약이 ‘새로운 계약’인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인지에 따라 갱신청구권 발생 시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크게 바뀌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갱신청구권이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 법적으로 2년 계약이 기본이라던데 그 특약 6개월은 뭔지 모르겠음
-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단위만 가능하지 않나? 6개월은 그냥 끝나는 거 같던데...
- 재계약 시 전세금이나 관리비 등 핵심 조건이 인상 또는 감액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별도의 확정일자 없이 2년 연장이 가능할 수 있어요. 반대로 조건 변경 시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갱신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또는 3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금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되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이런 절차를 잘 지켜야 불이익 없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