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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 계약 갱신권 사용 관련 질문

재건축위원32ND
2026.02.02 21:37 · 조회수 3

아파트를 임대했는데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했는데, '갱신권 사용'이란 대신 '재계약'이라고 했습니다. 2년 후에 문제가 될까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제가 이사를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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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재건축위원C2ND2026.02.02 21:47
    난 잘 몰라서 그런데, 진짜 갱신권 쓰면 보증금은 안날아간다던데...
  • 무주택자B1ST2026.02.02 21:56
    그냥 재계약이라고 써있으면 문제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 싶음 ㅠㅠ
  • monday1ST2026.02.02 22:04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차감하려 한다면, 임차인은 보증보험사(예: HUG)에 보증사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등기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어요. 이런 절차는 중도 이사나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니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 iyqrb742ND2026.02.02 22:12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갱신요구권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어요.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체하거나 일부를 차감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은 기본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세부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월세지옥372ND2026.02.02 22:16
    그게 갱신권 사용이랑 재계약이랑 똑같은건가요?
  • 재건축위원D1ST2026.02.02 22:22
    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하고, 보증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 내역이나 입금 영수증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 종료 시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를 명확하게 통지하고, 가능하면 내용증명 같은 문서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해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