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주 의무와 매도 계약
2016년에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 입주하셨는데, 당시에 전세를 놓으셨다고 하시네요. 그 동안 계속 전세를 놓고 계셨는데, 이번에 25년 말에 매도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 2년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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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2년 실거주 안 하면 불이익 같은거 있음? 그냥 계약서에만 적혀있으면 되는 건가?
- 실거주 의무라는게 원래 분양권 살때부터 따지는거 아닌가? 전세내도 상관없는 거 같던데
- 조정지역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통 2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가 필요합니다. 다산신도시가 조정지역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니, 매도 전에 지자체 공시나 공고를 통해 정확한 규제 상황과 전매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다산신도시 아파트 매도 시 실거주 의무 기간은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잔금 당일 전입 후 4개월 이내 잔금 처리와 입주 후 2년간 실거주를 해야만 거래 허가가 나옵니다. 특히 수분양자가 제3자에게 전매할 때도 2년 실거주 요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 그냥 복잡해서 귀찮음... 실거주 안 했다고 뭐 크게 문제될 거 같진 않은데?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다산신도시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3년에서 최대 8년까지로 더 길고 엄격하게 설정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보다 더 강화된 실거주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다산신도시가 이 제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