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시 공동명의 가능 여부
지인이 아파트를 매수하려는데 돈이 모자라서 제게 빌려달라고 하며 공동명의를 제안했습니다. 부부가 아닌 타인과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한지요? 혹은 등본상 동거인으로 등록하고 매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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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그거 부부만 되는 거 아니었음?
- 부부가 아닌 다른 관계도 가능합니다. 관계의 실체가 인정되면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고, 관계가 어려울 때는 관계 회복을 위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부부'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 사실혼이라면 외도와 같은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의 실체가 약하면 법적 보호·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입증이 중요하며,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 동거인으로 등본 올려도 공동명의 가능한지 모르겠다..
- 동거인 등본으로 공동명의를 신청하려면, 동거인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등기부등본·신분증·등기신청서를 준비해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거인 등본 자체가 공동명의 등기 요건은 아니며, 등기소 요구 서류가 핵심입니다. 주소 변경은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거인 등록은 주거관계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아파트 매수 자체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즉, 동거인 등록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매수 시 반드시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해요. 따라서 동거인 등록은 매수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동거인 등록만으로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매수 시에는 반드시 등기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야 해요. 동거인 등록은 단지 주거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 절차일 뿐이므로, 매수 계약 조건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요.
- 공동명의로 매수할 때는 세금과 과세 기준을 신중히 고려해야 해요. 재산세 납부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잔금과 등기 완료 시점에 따라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공동명의 변경 시 기존 계약의 연장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시점과 증빙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로 매수할 때 재산세 납부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잔금일과 등기 완료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과 등기 완료가 6월 1일 이전이면 매수인이, 이후면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시 공동명의 변경의 계약 연장 여부가 중요하니, 계약 시점과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선택하면 되는데요,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등기부등본에 두 명의 소유자가 기재됩니다. 취득세 납부금액은 동일하지만, 등기서가 두 개가 생성되는 점 참고하셔야 해요.
- 등기 서류 처리를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 서류를 함께 준비하고, 취득세와 채권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서에는 토지·건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모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 그냥 부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ㅋㅋㅋ
- 부부가 안 되는 이유로 자주 거론되는 요인은 대화와 공감이 끊기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비난 대신 사실 중심으로 전달하고, ‘나 전달법(I-Message)’으로 감정을 표현해 보며, 대화 시간을 미리 정해 침묵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