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아파트 매매 토허제 관련 서류 작성시

mike012ND
2026.01.30 19:47 · 조회수 30

서울 은평구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부동산으로부터 받은 안내문자에는 부동산 이름, 물건지, 금액, 매도인 계좌, 가계약금 금액, 거래 파기 시의 절차가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매도인의 얼굴을 아직 본 적이 없는데, 토허제 관련 서류 작성 시 매도인의 얼굴을 볼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는 얼굴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얼굴 확인 없이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건가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조금 불안한데,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대장주1ST2026.01.31 10:09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의 얼굴과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이는 명의 도용이나 이중매매 같은 분쟁을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한 절차예요. 대리인이 거래에 참여할 때도 신분증과 얼굴을 반드시 대조해야 안전합니다.
  • 임대인A1ST2026.01.31 10:16
    보통 부동산에서 얼굴은 안 보고도 진행하는 경우 많음. 근데 좀 찜찜하긴 하지..
  • 강아지산책1ST2026.01.31 10:21
    잔금 지급 시에는 매도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등기권리증 등 중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수령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잔금은 반드시 소유주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고되고 있어요~
  • qkrwns3RD2026.01.31 10:26
    나도 얼굴 안 보고 계약했는데 문제는 없었음
  • 재건축위원C2ND2026.01.31 10:35
    그냥 서류만 보고 하는게 다반사 아닌가? 얼굴 본다고 해서 더 안전한 것도 아니고ㅋ
  • 무주택자B1ST2026.01.31 10:39
    계약 단계에서는 매도인 신분증과 얼굴을 직접 대조하고,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매물의 권리관계와 매도인의 신분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