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중 집주인과의 계약 문제에 대해
아직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과의 계약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집주인이 다른 부동산에도 매물을 내리겠다고 하고, 입주 기간을 3개월 늦추자는데, 이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낸 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입주 계약을 여름에 맺고 잔금은 올해 말에 내야 하는데 이런 계약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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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전세가 낀 매물을 매매하려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매도 계획을 미리 알리고, 세입자의 계약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해요. 임대인은 실거주 등 갱신 거절 사유를 명확히 통지해야 하며, 통지 시점은 계약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여야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문서로 남겨서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 입주 기간 연기나 중도퇴실이 필요할 때는 임대인과 퇴실 의사, 시점, 관리비·전기·수도 등의 정산 방법을 명확히 합의해야 해요. 이 합의는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퇴실일까지 발생하는 비용 정산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과 입주자 모두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어요.
- 계약서도 없는데 저러면 진짜 찜찜하겠다.. 천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거야?
- 그냥 빨리 계약서 쓰는 게 답 아닐까? 늦추고 이러면 나중에 문제 생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