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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에 대한 의문

open_road1ST
2026.02.08 08:13 · 조회수 1

어제 우연히 아파트 경매 관련 블로그를 읽다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거주자인 경우, 낙찰가와 취득세, 지방세, 그리고 기타 수수료 외에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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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재건축위원C2ND2026.02.08 08:20
    아파트 경매에서 추가 비용 있으면 진짜 억울할 듯 ㅋㅋ
  • 무주택자B1ST2026.02.08 08:25
    경매 낙찰 후에는 낙찰가가 주거용 부동산인지, 그리고 경매가 임의경매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세무서와 등기소에서 과세와 등기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세무사나 등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 monday1ST2026.02.08 08:33
    취득세랑 지방세랑 수수료 빼곤 다른건 잘 모르겠어요 ㅠㅠ
  • iyqrb742ND2026.02.08 08:42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으면 경매수수료와 등기비용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관련 비용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 중 발생하는 배당표에 따른 분배 비용도 고려해야 해요.
  • 월세지옥372ND2026.02.08 08:47
    그냥 낙찰가랑 세금만 내는거 아니야? 더 내는거 들은 적은 없는데...
  • 재건축위원D1ST2026.02.08 08:53
    주거용 아파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처분청이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경매 유형과 부동산 성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