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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 지원을 받으려면 주택 처분이 필요한가요?

???2ND
2026.02.20 23:26 · 조회수 2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남편은 24년 전에 아파트를 매수하여 거주 중이고, 조정대상지역 청약에 당첨된 경력이 있습니다. 올해 혼인을 앞둔 상황이며, 부인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주택을 처분한 후 2년 뒤에 서울 민간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부인 명의로 지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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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한낮1ST2026.02.20 23:32
    주택 처분 안 하면 아마 지원 못 하는 걸로 아는데 정확하진 않음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2.20 23:42
    신혼특공 지원을 위해서는 부인 명의로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기존 주택 처분 후 2년이 경과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소유한 주택은 부인 명의가 아니므로 부인 명의 무주택 요건에 직접 영향은 없지만,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도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조정대상지역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남편은 청약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부인 명의로 별도 무주택 상태라면 신혼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처분 후 2년이 지나야 부인 명의로 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인이 무주택 상태가 되고 남편의 청약 제한 조건을 확인하며 2년 경과 후 지원하면 됩니다.
  • whatever_man1ST2026.02.20 23:49
    조정대상지역 청약 당첨 이력 있으면 불리한 거 아닌가요?
  • 임장러572ND2026.02.20 23:58
    그냥 복잡해서 다 포기하고 싶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