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분양 청약 가능 여부
한 쪽은 결혼 10년차 돌싱이고, 한 쪽은 초혼 중인데 특별분양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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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신혼부부 특별분양이 결혼 몇 년차까지인지 모르겠네요 ㅋㅋ
- 신혼부부 특별분양은 일반적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 자격이 있습니다. 결혼 10년 차이시고 혼인 기간이 7년을 초과했다면 신혼부부 특별분양 자격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돌싱이더라도 재혼이라면 혼인 기간이 새롭게 산정되지만, 7년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혼 10년 차라면 신혼부부 특별분양 신청은 어렵고, 다른 청약 유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청약 공고별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 그냥 초혼만 되는 거 같던데... 둘 다 해당 안 될 수도?
- 돌싱이면 신혼부부로 안 쳐주는 거 아닌가요? 저도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