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신혼부부 특별분양 청약 가능 여부

birch1ST
2026.02.02 01:45 · 조회수 1

한 쪽은 결혼 10년차 돌싱이고, 한 쪽은 초혼 중인데 특별분양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abc3221ST2026.02.02 01:54
    신혼부부 특별분양이 결혼 몇 년차까지인지 모르겠네요 ㅋㅋ
  • 은행원B2ND2026.02.02 02:03
    신혼부부 특별분양은 일반적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 자격이 있습니다. 결혼 10년 차이시고 혼인 기간이 7년을 초과했다면 신혼부부 특별분양 자격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돌싱이더라도 재혼이라면 혼인 기간이 새롭게 산정되지만, 7년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혼 10년 차라면 신혼부부 특별분양 신청은 어렵고, 다른 청약 유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청약 공고별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 softlife2ND2026.02.02 02:08
    그냥 초혼만 되는 거 같던데... 둘 다 해당 안 될 수도?
  • 공인중개사B2ND2026.02.02 02:17
    돌싱이면 신혼부부로 안 쳐주는 거 아닌가요? 저도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