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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청약 무주택자 인정 기준 문의

다주택자ㅋㅋㄴ1ST
2026.02.11 23:24 · 조회수 2

결혼 예정인데, 남성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여성은 지방에서 독립 생활 중입니다. 주택청약을 위해 세대분리를 해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세대분리 시 여성이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동거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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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pp3051ST2026.02.11 23:32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그냥 같은 집에 살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월세로 따로 전입하면 될 거 같은데 확실하지 않음
  • 건축주21ST2026.02.11 23:41
    세대분리만 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되는거 아니었나요? 월세 살면 전입신고 아무 문제 없을듯
  • James19973RD2026.02.11 23:48
    청약 관련은 진짜 복잡해서 답답함.. 세대분리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조건 많다더라 ㅠㅠ
  • 강북토박이1ST2026.02.11 23:55
    신혼부부 주택청약 무주택자 인정은 실제 거주지가 분리되어야 하므로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여성이 월세 아파트로 전입신고하면 그 주소가 실제 거주지로 인정되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동거 중이라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각각 무주택 상태여야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남성 세대주의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무주택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으니 꼭 세대분리 후 전입신고를 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