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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든든전세 신청자격 문의

무주택자A2ND
2026.01.31 22:54 · 조회수 6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우리는 각자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A씨는 부모님 임대아파트에, B씨는 부모님 자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A씨의 아파트는 부모님 아버지 명의로, B씨의 아파트는 부모님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어요. A씨의 자녀가 든든전세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모든 가족이 무주택이어야 한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세대원이자 임대거주자이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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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임대인A1ST2026.01.31 23:06
    그냥 다 무주택이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복잡하네요 ㅋㅋ
  • 강아지산책1ST2026.01.31 23:14
    난 잘 몰라서 그런데 명의가 아버지면 가족 세대로 안 들어가지 않나?
  • qkrwns3RD2026.01.31 23:23
    이거 임대아파트면 무주택 인정 안 되는 거 아님?
  • 재건축위원C2ND2026.01.31 23:30
    신혼부부가 모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든든전세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A씨가 부모님 임대아파트에 거주해도 해당 아파트가 임대주택이면 A씨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부모님 명의 아파트가 자가주택이라면 그 집이 세대구성원의 주택으로 포함되어 무주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여부와 세대분리 상태, 가족관계등록부 상 세대구성원 확인이 중요해요. 무주택 인정 여부는 해당 주택의 소유 형태와 세대별 주민등록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