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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로 전환하면 행복주택 평수 넓히기 가능한가요?

jason911ST
2026.02.12 20:02 · 조회수 17

작년에 청년전형으로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올해 3-4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결혼 전에 아기가 생겨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세식구가 등재되면 기존 청년전형 입주가 가능할까요? 또한, 신혼부부 유형으로 전환하면 평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공사 공고가 마감돼 다음 공고를 기다려야 할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복주택이 예비신랑 직장과 가깝고 인프라가 좋아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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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집주인31ST2026.02.12 20:11
    행복주택에서 신혼부부 전환만으로 평수나 방 개수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단지별, 공고별로 동호수 변경 가능 여부나 평수 변경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지사나 해당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해요. 동호수 변경이 평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으니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 부동산초보783RD2026.02.12 20:16
    신혼부부로 바꿀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평수 늘리는 건 쉽지 않을거 같아요
  • yawn1ST2026.02.12 20:21
    아기가 있으면 청년전형에서 신혼부부로 전환 가능한지 자주 문의 많던데, 보통은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 mzbsd2803RD2026.02.12 20:30
    다음 공고 기다리는게 답 아닐까요? 시기 놓치면 더 복잡해질 것도 같고...
  • 9999991ST2026.02.12 20:39
    행복주택 공고를 확인할 때는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자격 요건(혼인 기간, 소득·자산, 무주택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해요. 또한 동호수 변경 가능 여부와 동호수 변경 시 평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입주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면제 조건도 함께 점검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 daniel961ST2026.02.12 20:47
    신혼부부로 전환하면 행복주택의 계층 조건에 맞춰 자격을 다시 검토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가 별도의 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계층으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예정일 기준 혼인 예정일이 1년 이내여야 하고, 혼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