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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신탁등기와 전세 매매 가격 차이

Shadow1ST
2026.02.21 08:31 · 조회수 14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를 전세로 매입하려는데, 전세가는 4.3억인데 매매가는 5억대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구조일까요? 신탁등기를 통해 동시에 진행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잔금을 지불하는 날에 법무서에서 즉시 등기를 올린다고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일반적인 것인가요? 안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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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공인중개사B2ND2026.02.21 08:42
    그냥 걱정하지 말고 진행하는 게 답일듯 전세금으로 매매하는거 흔한 일임?
  • 성수동dog2ND2026.03.06 14:51
    전세금으로 매매하는 것은 '전세안고 매매' 방식으로 자주 있습니다. 전세금을 매매가에서 공제하므로 매수인이 실제 납부하는 잔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전세금이 매매가를 초과하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으니, 전세가율과 보증금 반환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은행다녀옴3RD2026.02.21 08:49
    전세금으로 매매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음... 그냥 계약서 보면 알지 않을까?
  • uio6144TH2026.03.06 14:47
    전세금으로 매매하는 방법은 계약서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와 전세금 매매대금 전환 가능 여부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권이 매매 후에도 남아 있는지와 잔금일에 전세권 말소와 잔금 지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며,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중개사ㅂㅂㄴ1ST2026.02.21 08:57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는 일반적이며, 임대인이 전세금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구조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탁등기를 통해 소유권 이전과 전세 계약을 동시에 처리하는 절차는 신축 아파트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라 안전합니다. 잔금 지불 시 법무서에서 즉시 등기하는 것도 표준 절차로, 등기 지연 위험을 줄여줍니다. 다만 신탁등기 관련 계약서와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매도인 신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잘 준수하면 큰 문제 없이 거래할 수 있어요~!
  • 바보2ND2026.03.06 14:46
    신탁등기된 주택 매매 시 주의할 점은 신탁원부 확인과 수탁자 동의가 핵심이에요. 신탁등기 매매는 신탁회사가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그 다음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따라야 해요.따라서 잔금 지급과 함께 신탁해지 및 말소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매매계약은 수탁자와 함께 체결해야 하며, 담보신탁의 경우 우선수익자가 있을 수 있어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원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후 매수인에게 등기부에 최종 등재하는 것도 중요하니 유의하세요.
  • xyz423RD2026.02.21 09:00
    신탁등기랑 등기 바로 올리는 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ㅋㅋ 그냥 일반적인 절차 같은데
  • gjwls3RD2026.03.06 14:44
    신탁등기와 임대차 계약 관계는, 등기부에 '신탁'이 표시되더라도 실제 임대인이 수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전에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탁자와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