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신축 아파트 월세 보증금 반환 가능성 문의 / 지역: 충북

chris983RD
2026.03.16 17:46 · 조회수 3

25년 11월에 입주한 아파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갑구에서 26년 1월 29일 거래가액 259,000,000원으로 접수했습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99,100,000원이며, 근저당권자는 신한은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보증금으로 5천만원을 계약할 예정이라는데, 추후 경매 등 불리한 상황이 생길 경우 반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역은 충북이라고 합니다. 혹시 추가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9) >
  • 혼자삽니다2ND2026.03.16 18:01
    충북 신축 아파트 월세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는 보증금이 임대인 또는 임대인 대리인에게 실제 지급됐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계좌이체 내역이나 입금증 같은 증빙 자료가 있어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대응,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 소송도 고려해야 해요.
  • 발품왕231ST2026.03.16 18:06
    보증금 5천이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 kk06111ST2026.03.16 18:10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 많다던데 걱정되네요.
  • lostinseoul2ND2026.03.16 18:14
    경매 들어가면 거의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 ㅇㅇ2ND2026.03.16 18:17
    근저당권이 신한은행이면 거기 우선권 있는 거 아닌가요?
  • 봄비3RD2026.03.17 20:36
    신축 아파트 월세 보증금 반환 조건은 주로 계약서와 특약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미등기 상태에서는 대출 실행과 전입신고 시점이 매우 중요해요. 대출 실행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조건부 문구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 처음와봤어요3RD2026.03.17 20:44
    근저당권 있으면 보증금 반환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음
  • ryan991ST2026.03.17 20:47
    근저당권자가 신한은행이면 더 조심해야 할걸?
  • 부동산뉴스중독151ST2026.03.17 20:56
    계약서에는 보증금 입금 및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입금일 기준 2회 확인 후 반환” 같은 문구를 넣으면 반환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또한, 하자 발생 시 서면 통지 기간과 관리비 정산 기준도 특약으로 명확히 해두면 추후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