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치룬 상황에서 전세 세입자를 구해놓은 상황입니다. 4년 후 매도 예정이나 해당 시점에 비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2년 실거주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 계약일과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실거주 요건이 없었지만, 1015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헷갈리네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나도 이거 헷갈려서 세무사한테 문의했는데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해서 그냥 기다리는 중임
- 4년 보유 후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나,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015대책 이후 규제지역에서는 분양권 계약일이 아닌 잔금 납부일 기준으로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을 판단하며,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대문구 아파트를 4년 보유하더라도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 세입자를 두었어도 본인이 직접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 4년 후면 규제지역 지정 후라서 비과세 어렵지 않을까요? 그냥 전세 세입자 있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는 원래 2년 실거주 꼭 해야되는걸로 아는데 1015대책 때문에 바뀌었나? 난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