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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구역내 빌라매매 후 현금청산 대상 여부

Grace20022ND
2026.02.05 08:56 · 조회수 8

독산동 신속통합기획 구역내 빌라를 권리산정기준일(25년12월) 이후에 매매 했는데, 등기는 25년8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빌라매매는 현금청산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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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한낮1ST2026.02.05 09:00
    이거 현금청산 되는지 모르겠음 ㅋㅋ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2.05 09:06
    매수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점은 해당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과 빌라의 보존등기 완료 여부입니다.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일 수도 있어, 현금결제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이러한 절차와 조건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 whatever_man1ST2026.02.05 09:13
    신속통합기획 구역에서 빌라를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빌라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완공 및 등기된 신축 빌라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축 빌라나 지분쪼개기로 조합원 수가 늘어난 경우라면 현금청산이 가능해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어요. 반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등기된 기존 빌라는 보통 현금청산 대상이 아니어서 현금 결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임장러572ND2026.02.05 09:17
    그냥 다 현금청산 같음... 복잡해서 귀찮다 진짜
  • urbanwanderer1ST2026.02.05 09:20
    권리산정기준일은 새 권리 발생을 막기 위한 중요한 기준인데, 이 날짜를 넘긴 건물에 대해서는 분양 대신 현금 보상 즉, 현금청산이 이뤄질 수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일로 조정해 현금청산을 좀 더 완화한 사례도 있어 참고할 만합니다. 따라서 권리산정기준일의 정확한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퇴근하고싶다2ND2026.02.05 09:28
    권리산정기준일이 25년12월이면 그 전에 등기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