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댁에서 분양 아파트 독립세대로 해달라는데 가능한가요?
시어머니댁에서 살고 있는데, 분양받아서 분가하려고 합니다. 아파트인데 동사무소에서 독립세대로 해달라고 하니, 아파트는 독립세대로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만30세 이상 자녀도 독립세대로 할 수 있다는데, 자녀들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이미 만30세 이상이고 미성년 아이들도 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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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그럼 분가하려면 동사무소 말만 믿으면 안 되는 건가요?
- 아파트도 세대분리가 가능하지만, 분양 아파트에 따라 관리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만 30세 이상 자녀가 독립세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실제로 세대분리는 해당 아파트 주민등록 기준과 관리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세대는 독립세대 인정을 받기 어려우니, 만 30세 이상 성인만 단독 세대주로 등록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분리가 어렵다고 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별도로 신청하거나 구체적인 세대분리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필요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분양조건과 세대분리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알아보세요.
- 아파트는 독립세대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던데 맞나요?
- 30세 이상이면 무조건 된다는 얘기랑 좀 다르네... 헷갈림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