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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조건에 대한 질문

2ND
2026.02.01 10:37 · 조회수 7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조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해요. 어떤 사람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배당요구나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잘 아시는 분들의 많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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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abc3221ST2026.02.01 10:46
    최우선변제금액도 지역별로 최대 한도가 달라서 주택가액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돼요. 서울은 최대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은 최대 4,800만원, 광역시와 기타 일부 도시는 최대 2,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이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 변제금액이 결정돼요.
  • 은행원B2ND2026.02.01 10:50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우선 보증금이 해당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1억6,5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및 세종·용인·화성·김포시는 1억4,5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답니다. 그 밖의 지역은 7,500만원 이하로 기준이 나누어져 있으니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해요.
  • softlife2ND2026.02.01 10:55
    배당요구는 꼭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안 하면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 공인중개사B2ND2026.02.01 10:59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확정일자 있어야 한다는 말도 있더라구요
  • 은행다녀옴3RD2026.02.01 11:05
    또한,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며, 배당요구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해요. 경매나 체납처분 매각 시에는 집행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니 절차를 꼼꼼히 챙겨야 해요.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인정되지만,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중개사ㅂㅂㄴ1ST2026.02.01 11:13
    그냥 다 귀찮아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던데... 진짜 복잡함 이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