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희망자 소개로 바로 계약 가능한가요?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를 소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방을 빼시는 분이 직접 다른 입주자를 소개해주고 가셨어요. 방에 손상이 있어 보수 공사 후 바로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을 필요가 없어진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부동산을 끼고 계약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입자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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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그냥 직접 하는 게 편한 거 아닌가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많이 하던데
-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를 임대하는 경우는 전대차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임대인이 본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중도해지와 새 세입자 주선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직접 세입자를 구해 임대인과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전월세 중도해지 시, 새 세입자를 찾아 퇴거와 입주를 조율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안내되고 있어요. 다만 이런 과정에서 임대인과의 원활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에게 미리 만기 전 퇴거와 새 세입자 주선 의사를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통보는 문자나 통화 녹취 등으로 기록을 남기고, 임대인 동의 여부는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안 끼고 직접 해도 되는 걸로 아는데, 뭔가 문제 생기면 좀 복잡할 수도 있긴 하죠
- 부동산은 수수료도 아끼고 싶으면 안 써도 된대요! 계약서만 잘 챙기면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