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세입자 5월28일 만기, 집주인에게 언제 물어봐야 할까요?

nope1ST
2026.01.30 23:09 · 조회수 3

세입자의 임대 계약 만기가 5월28일이며, 현재로서는 4개월이 남은 상황입니다. 보통은 6개월부터 2개월 전에 미리 물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4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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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mzbsd2803RD2026.01.31 09:18
    만약 임대차 계약 만기 전에 별다른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최소 3개월 전에 다시 통보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 연장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9999991ST2026.01.31 09:21
    집주인 성격 따라 다름ㅋㅋ 빨리 물어봤는데 안좋게 보면 좀 그렇고
  • daniel961ST2026.01.31 09:26
    퇴거 날짜를 확정하려면 최소 30일 전에는 문자,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 같은 서면으로 연락하는 것이 좋아요.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집주인의 답변을 받으면, 만약의 분쟁 상황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서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3개월 전부터 미리 날짜를 확정하는 방법도 권장돼요.
  • 대장주1ST2026.01.31 09:34
    만기 한 달 전쯤 물어보면 딱 맞는 거 아닌가?
  • 임대인A1ST2026.01.31 09:42
    임대차 계약 만기가 5월 28일이라면, 최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인 11월부터 3월 사이에 계약 해지 의사를 집주인에게 알려야 해요. 이렇게 미리 통보하면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세 계약인 경우에는 이 시기를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아지산책1ST2026.01.31 09:52
    어차피 아직 좀 남았으니까 천천히 해도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