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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일보다 일찍 이사할 경우 임대인의 궁금증

nope1ST
2026.03.09 20:11 · 조회수 3

올해 5월에 이사를 갈 계획이었던 세입자가 오늘 6월 초에 이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금은 이미 은행에 넣어두어 문제는 없지만, 이자는 손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계약일 이전에 퇴거 의사를 밝힌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입자의 조기 이사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미처 고려하지 못한 관리비나 중개수수료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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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임대인23RD2026.03.09 20:19
    이자 손실 나면 좀 억울하긴 하겠다
  • skawls2ND2026.03.09 20:25
    세입자랑 잘 얘기하는게 답일 듯?
  • quokka2ND2026.03.09 20:30
    조기 이사하면 중개수수료 일부 내야 하는 거 아님?
  • 댓글처음써요1ST2026.03.09 20:33
    세입자가 계약 만기 전에 조기 이사를 할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계약서의 특약 내용과 실무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서에 ‘만기 전 이사 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공인중개사31ST2026.03.09 20:39
    관리비는 계약서 봐야 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