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대출을 위해 단기 임대 전입 신고 문제
짐 매매를 계획 중인데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다가 생애 첫 주택 대출을 받기 위해 세대 분리를 고려 중입니다. 이를 위해 단기 임대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월세를 지불하며 최소 몇 개월 동안 거주해야 하는지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 최소한 몇 개월 거주해야 하는지 기준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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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생애 첫 주택 대출을 위해 단기 임대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보통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금융기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대출 심사 시 실거주 확인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거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월세 지불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전입신고 후에도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기 전입만으로 대출 심사에 불리할 수 있으니 실제 거주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대 분리 시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이 적법해야 하며, 허위 전입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대충 몇 개월 살라는데 보통 6개월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말도 들은 것 같음? 정확히는 헷갈림 ㅠ
- 단기 임대라고 하면 보통 1~2달 정도 생각하는데 대출 때문에 그게 인정될지 모르겠음
- 근데 진짜 그런 세부 규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은행에 직접 물어보는 게 빠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