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상속 미정리 상태에서 농지대장을 신규 발급할 수 있을까요?

0317채원1ST
2026.02.12 10:27 · 조회수 7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는데, 제 아버지께서 현재 경작 중인 토지가 할아버지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현 경작자인 아버지 명의로 신규 농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대장주1ST2026.02.12 10:33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농지대장 발급 절차부터 찾아봐야겠다
  • 임대인A1ST2026.02.12 10:38
    그거 상속 안 하면 아무래도 안 될 거 같은데...
  • 강아지산책1ST2026.02.12 10:47
    상속 절차 없이 경작자 명의로 등록 가능한 곳 있긴 한가? 보통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 qkrwns3RD2026.02.12 10:52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버지 명의로 농지대장 신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농지대장은 등기된 소유자 명의로 발급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해요. 상속등기 절차를 완료해 할아버지 명의에서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소유권 변동 없이 경작자 변경만으로는 농지대장을 새로 발급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먼저 상속등기를 마치고, 그 후 농지대장 신규 발급과 변경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