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어디서 진행해야 하나요?
백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월세로 20만 원을 지불하고 계셨는데요. 보증금이 월세로 소진돼 더 이상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속포기는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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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해요. 관할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 내에서도 정확한 관할을 확인해야 해요.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포괄적 포기만 인정되고, 일부나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아요. 또한,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포기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