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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자격 문의

Tom20021ST
2026.02.01 01:59 · 조회수 2

세종시 아파트를 2018년 2월에 구입하여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22년부터 24년까지 동일 임차인에게 1.5억으로 전세계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생 임대인 자격이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상생 임대인 자격이 부여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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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취준생임다1ST2026.02.01 02:06
    근데 상생임대인 혜택 뭐가 있긴 해요? 그냥 세금 조금 깎아준다던가 그런 거 아닌가?
  • 전세금돌려줘3RD2026.02.01 02:12
    상생임대인 자격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하 인상했을 때 부여됩니다. 2018년 전세계약 금액과 2022년 임대료 1.5억을 비교하여 인상률이 5% 이내인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5% 이하 인상에 해당하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되어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과 임대차분쟁 조정 우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동일 임차인과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 Storm3RD2026.02.01 02:21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1.5억이 임대료 맞음? 너무 높은거 아닌가
  • qwer183RD2026.02.01 02:28
    상생임대인 자격이 무조건 되는건가요? 조건 좀 더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