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상가 임대 계약 종료 전 통보 시기 문의

달팽이4TH
2026.02.17 11:14 · 조회수 7

4월 1일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연장을 하지 않을 거면 3월 1일 전에 말해야 할까요? 가게를 3년간 운영했지만 계속하긴 어려울 것 같아서 고민 중입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건축주21ST2026.02.17 11:25
    그냥 계속 말 안 하면 연장으로 생각할 듯? 내 생각엔...
  • James19973RD2026.02.17 11:28
    상가 임대 계약 연장 거절 통보는 보통 계약 만료 1~3개월 전에 해야 하므로 3월 1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통보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고, 없으면 관례상 최소 1개월 전 통보가 일반적입니다. 4월 1일 계약 만료이므로 늦어도 3월 1일 전에는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어요. 계약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통보하면 증빙이 남아 좋습니다.
  • 강북토박이1ST2026.02.17 11:33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통 계약서에 적혀있던 거 같은데
  • 강남쳐다봄1ST2026.02.17 11:38
    그냥 1개월 전이면 보통 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