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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권리금 계약 후 재계약 보장 방법 문의

dawn3361ST
2026.02.11 09:10 · 조회수 3

상가 임대차 1년 이내에 남은 임대 기간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려고 합니다. 이후 재계약 보장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양도자와 협의한 바에 따르면, 남은 임대 기간을 승계한 뒤에는 현 조건(보증금과 월세)으로 임대인과 2년간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내용은 문자로도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권리금 계약서에는 남은 임대 기간 승계 후 임대인과의 2년 재계약시 보증금과 월세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명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실무상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재계약 보장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 확인 동의서(임대차 승계 후 2년 재계약시 현 조건 유지)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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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Jenny20032ND2026.02.11 09:16
    상가 임대차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만기 후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보장됩니다.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임차인 동의 없이는 강제 적용이 어렵고, 보통 5% 이내 인상 한도가 적용돼요. 재계약 시에는 보증금과 임대료 조정 후 확정일자를 받아 등기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새벽1ST2026.02.11 09:24
    저도 잘모르는데 임대인 동의서 없으면 나중에 골치 아플수도 있지 않을까 싶음
  • xyz441ST2026.02.11 09:34
    묵시적 갱신 제도도 재계약 보장에 도움됩니다. 계약 만료 6~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어요. 특히 상가 계약은 해지 통보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권리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ur_fine1ST2026.02.11 09:43
    임대차 재계약을 보장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는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주거용 임차인은 계약 만료 6~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해야 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겨 분쟁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되며, 임차인의 실거주나 의무 위반 등이 없으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한낮1ST2026.02.11 09:49
    재계약 보장까지 명확히 하려면 임대인 직접 서명받는게 답임 ㅋㅋㅋ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2.11 09:57
    그냥 문자로 된거면 좀 불안하지 않음? 계약서로도 꼭 만들어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