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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노후 배관 수리시 비용 부담 분담 관련 질문

alstjd1ST
2026.02.05 23:02 · 조회수 2

상가 노후 배관 수리에 대한 비용 부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건물주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임차인이 15년 동안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배관 수리를 한 시공업체에서는 임차인이 사용한 만큼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결국 공사 비용 부담은 임대인인가요, 아니면 임차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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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은행다녀옴3RD2026.02.05 23:08
    임차인이 15년 썼으면 좀 내야하는거 아닌가?
  • 중개사ㅂㅂㄴ1ST2026.02.05 23:15
    임대차 계약에서 배관 수리비 부담은 누수 원인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건물 자체 노후나 하자로 인한 누수라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해요. 반대로 임차인이 배관을 설치하거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점 꼭 기억하세요^^
  • xyz423RD2026.02.05 23:19
    그게 상황마다 다른걸로 알음 ㅋㅋ
  • 갭투자궁금1ST2026.02.05 23:24
    임차인이 15년 동안 사용한 점포라고 해서 수리비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사용 기간 자체가 비용 부담의 근거가 되진 않기 때문에, 누수 원인과 배관 상태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랍니다. 즉, 배관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 pp3051ST2026.02.05 23:28
    배관 누수 분쟁을 예방하려면 누수 원인과 위치를 전문가 감정으로 객관화하는 게 중요해요. 임대인, 임차인, 인접 점포가 함께 확인하는 절차도 권장된답니다! 또 계약서에 수리비나 손해배상 관련 규정이 있으면 우선 적용하니 계약서 확인을 잊지 말아야 해요ㅎㅎ
  • 건축주21ST2026.02.05 23:31
    임대인이 다 내는게 기본 아닌가요? 뭔 소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