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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보증금 문제

녹차2ND
2026.01.31 05:57 · 조회수 4

한 법인인 A가 2020년 1월에 5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불하고 사무실임대차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가 어려워지면서 B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2022년 1월에 A의 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A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A와 B의 대표자가 같다는 이유로 서로 월임대료만 납부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A 법인이 나중에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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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한낮1ST2026.01.31 07:31
    대표 같다고 해서 보증금 못 받는 건 좀 아닌 거 같음 ㅠㅠ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1.31 07:38
    A 법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계약 당사자인 A 법인에게 귀속되므로, B 법인과 별개로 A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 해지나 사용 종료를 명확히 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같아도 계약 주체가 다르므로 보증금은 이전 계약인 A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A는 임대인에게 정식 반환 청구를 해야 하며, 임대인과의 합의나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whatever_man1ST2026.01.31 07:43
    저거 보증금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같은 대표라도 법인은 따로잖아
  • 임장러572ND2026.01.31 07:52
    이거 법적으로 좀 복잡한 걸로 아는데 그냥 넘기면 안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