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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경매 당한 소유자의 토지 취득 문제

13호실1ST
2026.01.08 05:38 · 조회수 1

경매에 올라간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경매 매수인이 해당 토지를 즉시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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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한낮1ST2026.01.08 05:41
    경매 매수인은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했더라도 법원에서 경매 절차가 완료되고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권리가 승계되지 않아 경매 절차에는 영향이 없고,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다만, 상속 포기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경매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포기로 인해 경매 매수인의 권리 취득이 지연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