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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보증금 차감한 월세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주식망했어요1ST
2026.01.27 20:11 · 조회수 3

임대 계약은 2024년 7월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보증금 500만 원을 내고 45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임대인이 사기 혐의로 경매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 이어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연말정산 시 작년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이 경우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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