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보유 시 공공 및 민간 청약 조건이 궁금합니다
지금은 부모님 본가에서 세대원으로 거주하면서 빌라를 한 채 소유하고 있어요. 월세방을 구해서 곧 전입 신고를 할 예정이에요. 이런 경우, 공공/민간 생애최초 또는 신혼 특별 공급 청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공시지가 5억 미만인 빌라라도 한 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자로서 청약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미래에는 공공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 청약도 고려 중이에요. 그러나 청약이 불가능하다면, 빌라를 매각할 계획이에요. 이렇게 되면 다시 무주택자가 되겠지만,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이 가능할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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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빌라 팔고 무주택 되면 신혼 특공은 가능하다는데 확실한 건 알아봐야 할 듯요...
- 저도 궁금했는데 공공은 빌라 있어도 무주택 인정해준다는 글 본 것 같아요
- 빌라를 보유해도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소형저가주택일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공공분양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1.6억 이하, 지방은 1억 이하인 주택만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 기준은 공공분양 청약에 모두 적용되니, 청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
- 청약 신청 시에는 1세대 1주택 조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빌라를 1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판정이 이루어지니,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된 공시가격 기준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말고 준비하세요!
- 민영분양 청약에서도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1.6억에서 2.4억 사이인 빌라도 전용 60㎡ 이하라면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민간 청약도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 빌라도 집 있으면 무주택자 아니지 않나요? 그럼 청약 안 될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