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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 시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 혼재 문제?

abc2742ND
2026.02.08 05:06 · 조회수 19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이 혼재된 빌라를 매매하려 합니다. 건물은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 그 위로는 4층부터 7층까지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원래는 근린생활시설까지 6세대였지만, 건축물대장에는 4세대(4층부터 7층까지)로 등록되어 있고, 용도는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라를 매매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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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urbanwanderer1ST2026.02.08 05:13
    빌라 매매 전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등기부에는 주택으로 표시되어도 건축물대장에는 근생으로 기록된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금리가 불리하며,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도 커질 수 있어 금융과 세금 문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퇴근하고싶다2ND2026.02.08 05:21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빌라는 재개발 시 입주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정비구역 내 근생 공간은 원칙적으로 비주거용으로 분류되어 입주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다만 실제로 오래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해왔고, 전입신고와 전기, 수도 사용 등 실거주를 증명할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입주권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peak12601ST2026.02.08 05:28
    근데 건축물대장에 4세대만 등록됐으면 그 부분만 매매 가능한 거 아닌가요?
  • drowsy1ST2026.02.08 05:35
    솔직히 나도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조심하는 게 맞지 싶긴 함
  • 포기못해551ST2026.02.08 05:38
    빌라에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이 혼재된 경우,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외관이 주택처럼 보여도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로 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세대출이나 전입신고, 전세보증보험 등 주택 관련 보호 장치 이용에 제한이 생기니 주의해야 합니다.
  • 취준생임다1ST2026.02.08 05:46
    근린생활시설이랑 다세대주택이랑 섞여있으면 뭔가 규제 까다롭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