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분당 소형 아파트 구입 후 양도세 관련 질문

Ghost1ST
2026.01.30 03:26 · 조회수 10

2006년에 분당 소형 아파트를 구입한 후 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매도하려는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서 양도세가 비과세인가요? 분당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적이 있었나요? 버블세븐으로 지정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5) >
  • qkrwns3RD2026.01.30 03:29
    분당 소형 아파트를 구입 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가 면제되려면 '2년 보유 + 2년 거주(세대 전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2년 거주 요건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분당이 조정지역인지 확인이 중요한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취득 당시 조정지역'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따라서, 분당이 조정지역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을 실무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건축주21ST2026.01.31 11:38
    분당 소형 아파트를 2006년에 구입하고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당은 과거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적이 있으며, 버블세븐에도 포함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분당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가 부과되며, 구입가와 매도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양도세 중과 여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기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산출이 필요합니다.
  • James19973RD2026.01.31 11:47
    버블세븐? 그거 부동산 옛날 말아닌가요. 지금도 그런 구분 있나?
  • 강북토박이1ST2026.01.31 11:51
    저도 잘 몰라서 그냥 미뤄두고 있었는데 세금 폭탄 맞을까봐 걱정임 ㅠ
  • 강남쳐다봄1ST2026.01.31 11:55
    양도세는 보통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아닌가요? 분당이 조정지역이었는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