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부친이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전세계약 변경 문의

anna002ND
2026.02.22 04:40 · 조회수 5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사는 집이 전세집이었고, 어머니가 전세 계약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미 3년이 지났는데 이 사실을 몰라 지나갔습니다. 전세금은 7,000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1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daniel961ST2026.02.22 04:45
    그냥 집주인한테 말해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 댓글처음써요1ST2026.02.22 10:49
    서면(우편·내용증명)으로 공지사항 전달이 가장 안전하며, 문자나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면 분쟁 시 송달 증빙이 유리하고, 상대방의 회신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통지는 월간 계약은 30일 전, 주 단위 계약은 7일 전이 일반적이며, 전세 만기 통보는 6개월~1개월 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 대장주1ST2026.02.22 04:53
    이거 확실히 법적 절차 있어야 할텐데.. 나도 잘 몰라서..
  • quokka2ND2026.02.22 10:48
    네, 법적 절차가 명확히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권리 보호가 확실해지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절차에는 관련 서류 작성, 신고, 심리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정확한 절차는 해당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임대인A1ST2026.02.22 05:00
    새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반드시 새 명의로 다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보증금 보호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어요. 또한, 기존에 가입한 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명의 변경 시 무효가 되므로, 새 임차인 명의로 재가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skawls2ND2026.02.22 10:45
    네, 전입신고와 보증보험 명의 변경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입 후 14일 이내에 해야하며, 보증보험에도 확정일자와 함께 필수 요건 중 하나입니다. 명의 변경 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험 재가입을 함께 점검해야 보증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기존 보증보험을 새 명의로 재가입할 때 보증 공백이 없도록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유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강아지산책1ST2026.02.22 05:07
    계약서 다시 써야 하는거 아님? 그냥 이름만 바꾸는게 쉬울까?
  • 임대인23RD2026.02.22 10:44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 없을 수 있으며, 이름만 바꾸는 것도 까다로울 수 있어요. 집주인 변경 시 새 임대인이 관계를 승계하므로 계약 내용은 유지되고, 연장 시 구두 합의 후 기존 계약에 기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이 납득할 이유를 작성하고, 법원 선택과 자료 준비에 신경써야 해요.
  • qkrwns3RD2026.02.22 05:11
    보증금을 부친 명의로 이전할 때는 실제로 부친이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만약 무상 이전 형태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 관련 문제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hi2ND2026.02.22 10:41
    부모가 보증금을 자녀에게 전달할 때는 증여세 위험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증여로 간주되지 않도록 차용증 등 증빙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차용(대여)으로 돌려받을 경우, 원금과 이자, 상환일정, 계약일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객관적 증거를 남기는 게 핵심입니다. 전세계약의 규모와 보증금 액수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임대보증금이 상속세 신고 시 '부채'로 반영되므로 계약서, 잔액, 반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재건축위원C2ND2026.02.22 05:15
    전세계약 명의를 부친으로 변경하려면 우선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해요. 단순히 임차인 명의만 바꾸려 해도 임대인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적으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권장됩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협의해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 고양이키워요3RD2026.02.22 10:38
    전세계약 명의를 변경하려면 새로운 확정일자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는 단순 명의 변경만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책임도 새 임대인에게 승계될 수 있지만, 임차인은 승계 거부 통지로 해지·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명의 변경 시 서면 합의서와 기존 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